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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 조건과 종류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3. 19. 18:03

    입양 조건과 종류 알아보기 

    선천적으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나 입양아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양 조건에 대해 알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국내에도 중앙입양원이나 홀트아동복지회 등의 기관에서 입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입양이란 혈연적 친자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람이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 입양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부모는 성년자이어야 하지만 기혼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년이라면 혼인이나 자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양부모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양자가 15세 미안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나 직계 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양자는 양부모보다 연장자이어서는 안됩니다.



    입양 조건과 함께 입양의 종류를 알아보면 입양특례법상 입양, 친양자입양, 양자입양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종류마다 성립요건과 입양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어떠한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경우에 입양하는 일이 많았지만 1990년 민법개정과 양자 제도의 변화로 누구나 양부나 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중대한 일인 만큼 심사숙고하시고 먼 미래까지 생각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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