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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인 입국 거부 사례와 경험담 2020년여행 2020. 2. 24. 20:52
태국 한국인 입국 거부 사례 2020년
요즘 들어 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의 거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태국에서 다년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얼마나 불쾌한지 잘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수순 관광의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치안을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 기준이 자주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날수록 외국인 거주자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먼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입국 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입국 거부 사유
여권 미소지, 훼손된 여권을 소지, 비자면제협정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체류비용이 부족한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기타 :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나라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90일 이하 단기 여행객들이 리턴 티켓이 없을 경우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티켓을 무조건 왕복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저 같은 경우 몇 년 전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미얀마에서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출입국관리소에서 같은 문제로 사무실에 몇 시간이나 대기하면서 리턴 티켓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간이 오후 10시경인데 밖으로 나와보니 오전 1-2시경이더군요
최근 태국 한국인 입국 거부 사례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체류비용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바트화를 소지하지 않으면 입국 거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도 입국 거부가 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입국 후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여행객들이 많은데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한 액수의 바트화를 환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태국 입국 거부 관련 청원
이 글을 살펴보면 충분한 체류비용이 미화 600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태국인 한 달 월급이 1만밧로 생각했을 때 충분한 체류비용은 현재 시점으로 19016.40바이트로 상당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 한국인 입국 거부 사례는 육로로 이동할 경우 더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비자를 갱신 받기 위한 비자는 때문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통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경험일 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코로나 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날이 늘어가면서 태국에 관광을 오시는 한국인 분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나 중요한 일로 인해 태국에 방문하실 때는 위생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시고 되도록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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