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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지급기간 몇살까지 인가요?
    카테고리 없음 2020. 3. 8. 23:33

    양육비 지급기간 몇살까지 인가요?

    미성년자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이지만 이혼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쪽이 양육자, 다른 쪽은 비양육자가 됩니다. 





    비양육자는 미성년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위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인이 되는 만 19세 전까지 지급해야 하며 예를 들어 2002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0년 12월까지가 양육비 지급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을 2회 이상 어기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인 경우 월급 중 양육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양육비 분쟁으로 소송을 위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양육비 미지급 분쟁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상담할 수 있는데요 



    해당 기관은 양육비 지급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과 해결방안에 대해 지원하는 기관으로 누구나 본인인증만으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다른 자식도 아닌 자신이 낳은 자식의 양육비이기에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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