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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산정기준표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 안내
    카테고리 없음 2020. 3. 13. 22:18

    위자료 산정기준표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 안내

    보통 위자료라는 표현은 불법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손해에 대한 범위는 신체, 자유, 명예, 생명 등의 침해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교통사고나 중대하고 일반적인 명예훼손 피해, 대형 재난사고, 영리적 불법행위 등에 의해 손해를 당한 경우 위자료 산정기준표를 사용해 합당한 보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 산정기준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문서는 2015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산재사고에 적용 가능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의 기준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억 원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가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1억 원 x 가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자료 기준금액 x {1-(과실비율 x 6/10)}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가동능력 중 20%를 상실하는 장애가 생겼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40%로 인정되는 경우



    1억 원 x 20% x {1-(40% x6/10)} = 1천5백 2십만 원

    이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위자료 산정기준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파일로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올려놓은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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